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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0.02.03 · 공포 2020.02.03 제0101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0.02.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교부금품의 허가), 제43조(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제104조(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제1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117조(전자감지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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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부금품의 허가)

구 (개정 전)

제16조(교부금품의 허가) ① 소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금원(金員)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금ㆍ수표 및 우편환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교부금품의 허가) ① 소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금ㆍ수표 및 우편환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제43조(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구 (개정 전)

제43조(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① (생 략) ② 소장은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특히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소장은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특히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4조(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구 (개정 전)

제104조(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소장은 귀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귀휴 기간 만료 시까지 군교도소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귀휴지 및 그 부근 또는 연고지 등 숨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의 군부대 및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진 또는 인상서(人相書)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04조(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소장은 귀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귀휴 기간 만료 시까지 군교도소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귀휴지 및 그 부근 또는 연고지 등 숨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의 군부대 및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진 또는 인상 설명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구 (개정 전)

제1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군교정시설의 주벽(周壁)ㆍ감시대ㆍ울타리ㆍ운동장ㆍ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ㆍ전화실ㆍ조사실ㆍ진료실ㆍ복도ㆍ통용문 그 밖에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군교정시설의 벽둘레ㆍ감시대ㆍ울타리ㆍ운동장ㆍ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ㆍ전화실ㆍ조사실ㆍ진료실ㆍ복도ㆍ통용문 그 밖에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117조(전자감지기의 설치)

구 (개정 전)

제117조(전자감지기의 설치) 전자감지기는 군교정시설의 주벽ㆍ울타리 그 밖에 군수용자의 도주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신 (개정 후)

제117조(전자감지기의 설치) 전자감지기는 군교정시설의 벽둘레ㆍ울타리 그 밖에 군수용자의 도주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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