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과 재정보증)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 ① (생 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 국방부장관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감사원법」 제29조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 국방부장관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감사원법」 제29조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관급품의 수득률 등) 법 제2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損耗)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손실을 제하고 실제 활용한 비율)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5조(관급품의 수득률 등) 법 제2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損耗)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손실을 제하고 실제 활용한 비율)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8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로 한다. ② (생 략)
제48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