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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과 재정보증), 제32조(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 제45조(관급품의 수득률 등), 제48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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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과 재정보증)

구 (개정 전)

제6조(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과 재정보증)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

구 (개정 전)

제32조(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 ① (생 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

구 (개정 전)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 국방부장관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감사원법」 제29조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 국방부장관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감사원법」 제29조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관급품의 수득률 등)

구 (개정 전)

제45조(관급품의 수득률 등) 법 제2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損耗)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손실을 제하고 실제 활용한 비율)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제45조(관급품의 수득률 등) 법 제2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損耗)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손실을 제하고 실제 활용한 비율)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8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구 (개정 전)

제48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로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8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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