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마약류의 폐기처분) ①마약류 취급자는 변질ㆍ부패ㆍ오염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파손된 후 형체가 남아있는 마약류 및 사용 후 남은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속 부대장이 지명하는 장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폐기처분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마약류 폐기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이를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 부대장은 마약류 폐기처분 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마약류의 폐기처분) ①마약류 취급자는 변질ㆍ부패ㆍ오염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파손된 후 형체가 남아있는 마약류 및 사용 후 남은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속 부대장이 지명하는 장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해야 한다. ③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폐기처분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참관자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마약류 폐기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이를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소속 부대장은 마약류 폐기처분 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