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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10.21 · 공포 2021.04.20 제1808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1.10.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정착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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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착금 등)

구 (개정 전)

제8조(정착금 등)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의3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취업보호대상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위원회”로 본다.

신 (개정 후)

②제1항에 따라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의3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취업보호대상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는 “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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