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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평균임금의 적용), 제14조(의료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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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평균임금의 적용)

구 (개정 전)

제11조(평균임금의 적용)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임금구조 기본통계가 없을 경우에는 통계청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을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 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가 간행한 직종별 임금실태보고조사서 통계에 따른 1972년도 남녀별 전산업 평균임금으로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임금구조 기본통계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을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 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가 간행한 직종별 임금실태보고조사서 통계에 따른 1972년도 남녀별 전산업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4조(의료지원금)

구 (개정 전)

제14조(의료지원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향후 치료비, 간호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간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납북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성별 평균여명기간(이하 “평균여명기간”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의료지원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향후 치료비, 간호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납북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성별 평균여명기간(이하 “평균여명기간”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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