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군사법원 사무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1.29 · 공포 2026.01.29 제0324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사법원 사무규칙의 2026.01.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5조의2(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제18조(사건번호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구 (개정 전)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군사법원(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와 제8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4.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 5. 군사법정보시스템(법에 따라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6. 형사사법정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 공동 활용에 관한 사무 7. 제5조의2에 따른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8.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사무 9.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제5조의2(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2(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① 군사법원은 형사사법업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② 군사법원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③ 제1항의 군사법정보시스템과 제2항의 군형사사법포털은 국방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ㆍ관리한다.④ 제3항의 운영기구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3항의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사건번호 등)

구 (개정 전)

제18조(사건번호 등) ①·② (생 략) ③ 사건별 부호는 별표와 같다. 다만, 모든 재심사건은 재심대상 재판서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삽입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 예규로 정한다. 다만, 모든 재심사건은 재심대상 재판서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삽입한다.

법제처에서 군사법원 사무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