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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제0305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의 2022.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5조(구속), 제9조(조서), 제11조(재판의 효력발생등), 제13조(항고), 제14조(항고에 대한 재판군사법원의 처리), 제15조(항고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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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4 제6항에 따라 법 제68조의4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라 함은 법 제68조제2항의 금지 및 명령위배행위, 법 제68조의2에 위배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반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3. “재판”이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위반자”를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말한다.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의 금지 및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나. 법 제68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다.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 2. “위반자”라 함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재판”이라 함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말한다.

제5조(구속)

구 (개정 전)

제5조(구속) ① 군사법원 직원, 군교도관, 정병 또는 군사경찰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의하여 군사법원으로부터 위반자를 구속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그 위반자를 군사법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유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구속) ① 군사법원 직원, 법정경위 또는 군사경찰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의하여 군사법원으로부터 위반자를 구속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그 위반자를 군사법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유치하여야 한다.

제9조(조서)

구 (개정 전)

제9조(조서) 재판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장, 군판사 및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9. (생 략) 10. 출석한 위반자에게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군사법원을 알려준 사실

신 (개정 후)

제9조(조서) 재판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에는 재판장, 군판사 및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0. 출석한 위반자에게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음과 그 항고 기간

제11조(재판의 효력발생등)

구 (개정 전)

제11조(재판의 효력발생등) ① 재판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을 선고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위반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군사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재판의 효력발생등) ① 재판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재판을 선고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위반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항고)

구 (개정 전)

제13조(항고) ① 재판을 받은 위반자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고등군사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항고) ① 재판을 받은 위반자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제14조(항고에 대한 재판군사법원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4조(항고에 대한 재판군사법원의 처리) 재판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고등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항고에 대한 재판군사법원의 처리) 재판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항고와 집행정지)

구 (개정 전)

제15조(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5조(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이나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고등법원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6조(고등군사법원의 처리) 고등군사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이 규칙에 위반된 때 또는 항고가 이유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항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고등법원의 처리)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이 규칙에 위반된 때 또는 항고가 이유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항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제22조(특별항고)

구 (개정 전)

제22조(특별항고) ①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대하여는 그 결정 또는 재판의 고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판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1.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2.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때 ② 항고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별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특별항고) ① 고등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드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항고는 고등법원의 결정 또는 재판 고지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재판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헌법 해석이 부당하다는 이유 2. 재판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이유 ② 제1항의 특별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구 (개정 전)

제23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①·② (생 략) ③ 위반자가 법 제6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한 경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집행장을 발부하여 군사법원 직원, 군교도관, 정병 또는 군사경찰로 하여금 위반자를 구인하게 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반자가 법 제6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한 경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집행장을 발부하여 군사법원 직원, 법정경위 또는 군사경찰로 하여금 위반자를 구인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감치의 집행방법)

구 (개정 전)

제25조(감치의 집행방법) ① 재판장의 명을 받은 군사법원 직원, 군교도관, 정병 또는 군사경찰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그 시설의 장에게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 직원, 군교도관, 정병 또는 군사경찰은 지체 없이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여야 한다. ⑥ ∼ ⑨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감치의 집행방법) ① 재판장의 명을 받은 군사법원 직원, 법정경위 또는 군사경찰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그 시설의 장에게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 직원, 법정경위 또는 군사경찰은 지체 없이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5조의2(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제26조(사건기록 등)

구 (개정 전)

제26조(사건기록 등) ① ∼ ④ (생 략) ⑤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기타사항은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⑤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과 그 밖의 사항은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대법원예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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