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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7.17 · 공포 2024.01.16 제2001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2024.07.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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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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