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5조(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제16조(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작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 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합참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4. (생 략) 5.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생 략)
제16조(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작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 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합참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5.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7조(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나. (생 략) ②·③ (생 략)
제17조(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