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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6.11.29 · 공포 2016.11.29 제2761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의 2016.11.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군복의 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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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군복의 반납 등)

구 (개정 전)

제6조(군복의 반납 등) 군복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지급을 받거나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신 (개정 후)

제6조(군복의 반납 등) 군복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지급을 받거나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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