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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제2099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2025.07.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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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가의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국방부장관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 7.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국방부장관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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