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국방부장관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 7. (생 략) ② (생 략)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국방부장관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