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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제3392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3.1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제조ㆍ판매업의 허가신청절차), 제4조(변경허가 절차),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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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조ㆍ판매업의 허가신청절차)

구 (개정 전)

제3조(제조ㆍ판매업의 허가신청절차) ①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2. (생 략) <신 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제조ㆍ판매업의 허가신청절차) ①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별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3. 그 밖에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대장 및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으로 한정한다)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허가 절차)

구 (개정 전)

제4조(변경허가 절차)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변경허가 절차) ①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허가증2. 사업장별 시설 도면 및 시설설명서(제조ㆍ판매업의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그 밖에 제조ㆍ판매업의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대장 및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으로 한정한다)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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