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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3.18 제2080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2025.09.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12조의2(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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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군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인 군인등을 말한다. 6. “군감염병의심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인 군인등을 말한다.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구 (개정 전)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는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유하여야 하며, 공유의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는 군에서의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유하여야 하며, 공유의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2(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① 국방부장관은 군에서의 감염병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군감염병환자등, 군감염병의심자, 군보건의료인, 의약품, 장비 및 시설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은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신고, 보고 및 통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3.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의 감염병에 대한 치료내용 및 예방접종 내역4. 그 밖에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③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군감염병환자등ㆍ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3. 「검역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⑤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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