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4.11.19 · 공포 2014.11.19 제2575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의 2014.11.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신체검사).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신체검사)
구 (개정 전)제3조(신체검사)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신 (개정 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인사혁신처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법제처에서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