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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6.02.13 · 공포 2026.02.13 제0120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의 2026.02.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의2(시험위원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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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시험위원의 임명 등)

구 (개정 전)

제21조의2(시험위원의 임명등)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출제, 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 중 면접위원은 2명 이상(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2분의 1 이상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부대의 소속 군인ㆍ공무원ㆍ일반군무원,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위원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신 (개정 후)

제21조의2(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위원, 실기시험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위원,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실기시험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위원은 각각 2명 이상(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2분의 1 이상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부대의 소속 군인ㆍ공무원ㆍ일반군무원,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위원을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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