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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3.01.11 · 공포 2023.01.11 제0110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의 2023.01.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3조(주의사항), 제4조(압수물의 수리),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제6조(압수표의 작성),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제8조(압제번호), 제9조(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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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사. (생 략) 아. 그 밖에 검찰관 또는 군사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6.·7.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아. 그 밖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원(서울고등법원을 포함한다)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제3조(주의사항)

구 (개정 전)

제3조(주의사항) ① (생 략) ② 검찰서기는 압수물 관계 서류가 멸실ㆍ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급하고, 관계 서류를 정비하여 압수물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타인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태도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4조(압수물의 수리)

구 (개정 전)

제4조(압수물의 수리) ① 검찰서기는 검찰관에게 압수물의 송부 또는 인계가 있을 때에는 압수물과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ㆍ확인한 후 그 압수물을 수리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환가지휘서ㆍ견적서ㆍ매수서 등 공매 관계 서류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압수물의 수리) ① 검찰서기는 군검사에게 압수물의 송부 또는 인계가 있을 때에는 압수물과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압제번호를 부여하여 그 압수물을 수리한다. 이 경우 환가대금을 수리할 때에는 환가지휘서ㆍ견적서ㆍ매수서 등 공매 관계 서류를 추가로 대조ㆍ확인해야 한다.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구 (개정 전)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① (생 략) ②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이하 “군검찰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송(移送) 또는 환부촉탁을 받아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군검찰부등에 보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등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하였을 때에는 해당 군검찰부등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이하 “군검찰부등”이라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송(移送) 또는 환부촉탁을 받아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서에 보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등,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하였을 때에는 해당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6조(압수표의 작성)

구 (개정 전)

제6조(압수표의 작성) ① (생 략) ② 사건송치 전에 검찰관의 지휘에 따라 압수물이 환부ㆍ가환부(假還付)ㆍ피해자환부되거나 폐기된 상태로 송부되었을 때에는 압수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압수물 중 일부만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되거나 폐기된 상태로 송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② 사건송치 전에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압수물이 환부ㆍ가환부(假還付)ㆍ피해자환부되거나 폐기된 상태로 송부되었을 때에는 압수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압수물 중 일부만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되거나 폐기된 상태로 송부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구 (개정 전)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검찰서기는 압수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 접수 연월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고, 압수물 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등에 압제번호를 적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검찰서기는 제6조에 따라 압수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 접수 연월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고, 압수물 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등에 압제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8조(압제번호)

구 (개정 전)

제8조(압제번호) 압제번호는 “○년 압제○○호”로 표시하고 사건마다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신 (개정 후)

제8조(압제번호) 압제번호는 “○년 압제○○호”로 표시하고 사건 또는 기록마다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9조(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

구 (개정 전)

제9조(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통화, 외국환, 유가증권, 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압수물 꼬리표에 압제번호, 증제번호, 사건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은 후 이를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압수물 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그 봉투와 포장에도 압제번호, 증제번호, 사건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군검찰부등에 보존된 사건기록이 압수물인 경우에는 압수물 꼬리표와 압수물 봉투 및 포장에 그 사건기록의 원보존 군검찰부등, 사건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및 죄명 등을 붉은색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통화, 외국환, 유가증권, 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압수물 꼬리표에 압제번호, 증제번호, 사건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은 후 이를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압수물 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그 봉투와 포장에도 압제번호, 증제번호, 사건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군검찰부등에 보존된 사건기록이 압수물인 경우에는 압수물 꼬리표와 압수물 봉투 및 포장에 그 사건기록의 원보존 군검찰부등, 사건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및 죄명 등을 붉은색 글씨로 표시하여 압수가 해제되었을 때 환부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0조(특수압수물)

구 (개정 전)

제10조(특수압수물) ① (생 략) ②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에 대해서는 송부 또는 인계한 사람으로부터 감정서 3부를 받아 해당 사건기록과 압수표에 각 1부씩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특수압수물에 붙여야 한다. 다만, 특수압수물이 통화, 외국환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통화, 외국환, 유가증권, 환가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리할 때에는 사건기록에 감정서 원본이 편철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특수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한 사람으로부터 감정서 사본 2부를 제출받아 1부는 압수표에 편철하고 다른 1부는 특수압수물에 붙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나중에 제출받을 수 있다.

제11조(압수물 수리명령)

구 (개정 전)

제11조(압수물 수리명령)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수리한 후 압수표를 검찰관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수리명령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통화, 외국환 또는 유가증권인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압수물 수리명령과 확인 외에 검찰관으로부터 원형보존의 필요 여부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형보존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압수물 수리명령)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수리한 후 압수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수리명령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통화, 외국환 또는 유가증권인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압수물 수리명령과 확인 외에 군검사로부터 원형보존의 필요 여부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형보존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12조(추가 송부 압수물의 수리)

구 (개정 전)

제12조(추가 송부 압수물의 수리) 압수물이 추가로 송부 또는 인계되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된 압수표를 이용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개정 후)

제12조(추가 송부 압수물의 수리) 압수물이 추가로 송부 또는 인계되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된 압수표를 이용하여 수리해야 한다. 군사법원, 서울고등법원 또는 군검사로부터 추가로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구 (개정 전)

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① 검찰서기는 검찰관이 가환부된 압수물에 관하여 제출명령을 하거나 피가환부인이 아닌 사람에게 환부할 사유가 발생하여 압수물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하는 군검찰부에서 가환부한 압수물인 경우에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로 수리하고 가환부 이전의 증제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압수표가 해당 연도 이전에 작성된 것인 경우에는 새로운 압수표를 작성하고 압수표에 이전의 압제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①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가환부된 압수물에 관하여 제출명령을 하거나 피가환부인이 아닌 사람에게 환부할 사유가 발생하여 압수물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수리해야 하며, 수리하는 군검찰부에서 가환부한 압수물인 경우에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로 수리하고 가환부 이전의 증제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압수표가 해당 연도 이전에 작성된 것인 경우에는 새로운 압수표를 작성하고 압수표에 이전의 압제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15조(압수물 보관자)

구 (개정 전)

제15조(압수물 보관자) ① (생 략) ② 환가대금의 출납과 보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한다.

신 (개정 후)

② 환가대금의 출납과 보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보관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한다.

제20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구 (개정 전)

제20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검찰서기는 압수물인 통화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 대장에 기록한 후 검찰관의 참여하에 압수금 봉투를 붙이고, 검찰관의 봉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0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검찰서기는 압수물인 통화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 대장에 기록한 후 군검사의 참여하에 압수금 봉투를 붙이고, 군검사의 봉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제21조(압수물인 통화 영치의 특례)

구 (개정 전)

제21조(압수물인 통화 영치의 특례) ① 검찰서기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검찰관으로부터 압수물인 통화에 대하여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성명ㆍ금액 등을 적은 후 압수물인 통화와 함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압수물인 통화 영치의 특례) ① 검찰서기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압수물인 통화에 대하여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성명ㆍ금액 등을 적은 후 압수물인 통화와 함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제22조(압수물인 유가증권 등의 영치)

구 (개정 전)

제22조(압수물인 유가증권 등의 영치)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유가증권이나 주식, 예금ㆍ적금 통장, 전당표, 보관표 등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검찰관으로부터 유가증권등을 지급정지할 것인지에 관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급정지 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압수물 중에서 통장 등의 잔액을 인출하거나 환가하는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는 압수물이 있으면 검찰관의 지휘에 따라 분리한 후 제16조에 따라 영치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한 유가증권등인 압수물의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정지 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해당 유가증권등의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압수물인 유가증권 등의 영치)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유가증권이나 주식, 예금ㆍ적금 통장, 전당표, 보관표 등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군검사로부터 유가증권등을 지급정지할 것인지에 관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급정지 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압수물 중에서 통장 등의 잔액을 인출하거나 환가하는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는 압수물이 있으면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분리한 후 제16조에 따라 영치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한 유가증권등인 압수물의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정지 해제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해당 유가증권등의 발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제23조(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구 (개정 전)

제23조(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외국환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외지급수단 보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압수된 외국환과 함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보관을 의뢰하고 외국환 보관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이 소액인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외국환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외지급수단 보관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압수된 외국환과 함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보관을 의뢰하고 외국환 보관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외국환이 소액인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4조(압수표의 처분명령 기록)

구 (개정 전)

제24조(압수표의 처분명령 기록)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처분하거나 몰수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조사한 후 압수표에 검찰관이 하여야 할 명령의 요지를 적어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압수물의 처분인 경우: 사건기록 ② 검찰서기는 사건종결 전에 검찰관으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ㆍ폐기 또는 환가 처분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그 명령의 요지를 적은 후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받은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을 확인한 후 처분명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압수표를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4조(압수표의 처분명령 기록)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처분하거나 몰수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조사한 후 압수표에 군검사가 해야 할 명령의 요지를 적어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의2.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이송하는 경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하는 경우: 이송ㆍ이첩 등 결정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 외의 압수물의 처분인 경우: 사건기록 ② 검찰서기는 사건종결 전에 군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ㆍ폐기 또는 환가 처분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그 명령의 요지를 적은 후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받은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을 확인한 후 처분명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압수표를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제26조(대출)

구 (개정 전)

제26조(대출) ① 검찰관이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압수물건 대출표를 작성하여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압수물 대출부에 검찰관의 성명, 대출 연월일, 압제번호 등을 적고, 수령인란에 검찰관의 수령확인을 받은 후 압수물을 검찰관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대출) ① 군검사가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압수물건 대출표를 작성하여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압수물 대출부에 군검사의 성명, 대출 연월일, 압제번호 등을 적고, 수령인란에 군검사의 수령확인을 받은 후 압수물을 군검사에게 대출해야 한다.

제27조(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구 (개정 전)

제27조(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① 검찰관이 제20조에 따라 봉인된 압수물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압수금 봉투에 개봉한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가 제1항에 따라 개봉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개봉한 검찰관 또는 다른 검찰서기의 참여하에 다시 봉인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7조(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① 군검사가 제20조에 따라 봉인된 압수물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압수금 봉투에 개봉한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가 제1항에 따라 개봉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개봉한 군검사 또는 다른 검찰서기의 참여하에 다시 봉인해야 한다.

제28조(군사법원 등의 대출)

구 (개정 전)

제28조(군사법원의 대출) 군사법원의 압수물 대출에 관하여는 제26조와 제27조를 준용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8조(군사법원 등의 대출) ① 군사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군사법경찰관의 압수물 대출에 관하여는 제26조와 제27조를 준용한다. ② 검찰서기가 군사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의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군검사의 결정을 받아 압수물을 대출한다.

제29조(몰수유가물의 처분)

구 (개정 전)

제29조(몰수유가물의 처분)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유가물(有價物)일 때에는 공매를 통하여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물이 위험물이거나 파괴 또는 폐기할 물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공매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라 수입금 영수증과 압수금 처리부를 받은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수입금 영수증 및 공매 관계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몰수유가물의 처분)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有價物)일 때에는 공매를 통하여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몰수물이 위험물이거나 파괴 또는 폐기할 물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공매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입금 영수증과 압수금 처리부를 받은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수입금 영수증 및 공매 관계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몰수무가물 등의 처분)

구 (개정 전)

제30조(몰수무가물 등의 처분)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무가물(無價物)이거나 몰수한 유가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몰수물을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파괴 또는 폐기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압수물 파괴ㆍ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기록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0조(몰수무가물 등의 처분)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무가물(無價物)이거나 몰수한 유가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몰수물을 파괴 또는 폐기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파괴 또는 폐기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파괴 또는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압수물 파괴ㆍ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기록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구 (개정 전)

제31조(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③·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라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검찰서기에게 주고, 검찰서기는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1조(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검찰서기에게 주고, 검찰서기는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몰수통화의 처분)

구 (개정 전)

제32조(몰수통화의 처분) ① 검찰관은 몰수물이 통화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가 검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따라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압수금 봉투를 개봉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금 처리부와 몰수물인 통화를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수입금 영수증과 압수금 처리부를 받은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수입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2조(몰수통화의 처분)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통화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가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따라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압수금 봉투를 개봉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금 처리부와 몰수물인 통화를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입금 영수증과 압수금 처리부를 받은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수입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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