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부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한 원본(「군사법원법」 제80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과 「군사법원법」 제379조에 따라 관할관이 판결을 확인한 문서를 말한다. 4. ∼ 8. (생 략)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한 원본(「군사법원법」 제80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재판의 확정이나 검찰관의 처분으로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 재판서, 그 밖의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재판의 확정이나 군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 재판서, 그 밖의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 사건기록은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한다. 다만,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기록은 1심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종결한 군검찰부에서 보존하고, 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에는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장 또는 각 군 본부 법무실장은 필요한 경우에 그 소관 사건기록의 보존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전시, 사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군검찰부는 그 사건기록을 다른 장소로 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찰부는 검찰단장에게 보고하고, 각 군 소속 군검찰부는 소속 군 본부 법무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기록은 1심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1. 기소한 경우: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2. 불기소한 경우: 사건을 입건 처리한 군검찰부 ②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종결한 군검찰부에서 보존하고, 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장 또는 각 군 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그 소관 사건기록의 보존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전시, 사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군검찰부는 그 사건기록을 다른 장소로 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검찰부는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보존기간) ①·② (생 략) ③ 「군형법」 제2편 제1장 및 제2장의 죄, 「형법」 제2편 제1장 및 제2장의 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존한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기록: 영구보존(갑종) 2.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 영구보존(을종) 3. 10년 미만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 준영구보존 ④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제3항 본문의 죄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군검찰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③ 「군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의 죄, 「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의 죄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의 죄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존한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기록은 그 원본과 해당 사건기록을 수록한 보존매체를 함께 영구보존 2.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 3. 10년 미만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 ④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군검찰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제8조(보존절차) ① 검찰서기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판확정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기록분류 도장을 찍고, 재판서에 따라 확정 연월일, 종결구분,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형사사건기록 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건의 사건기록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8조(보존절차) ① 검찰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판확정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기록분류 도장을 찍고, 재판서에 따라 확정 연월일, 종결구분,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건의 사건기록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9조(보존기간) ① 불기소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 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하고, 제7조제3항 본문의 죄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군검찰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② (생 략) ③ 범행일이 불명확한 불기소 사건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범행월이 불명확하고 검찰관이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경우: 불기소 결정을 한 달의 말일 3. 범행월이 불명확하고 검찰관이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경우: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1일 4. 범행연도가 불명확한 경우: 검찰관이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의 12월 31일
제9조(보존기간) ① 불기소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 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하고, 제7조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군검찰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③ 범행일이 불명확한 불기소 사건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범행월이 불명확하고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경우: 불기소 결정을 한 달의 말일 3. 범행월이 불명확하고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경우: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1일 4. 범행연도가 불명확한 경우: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의 12월 31일
제10조(보존절차) ① 검찰서기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기록분류 도장을 찍고,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결정 연월일, 종결구분,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0조(보존절차) ① 검찰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기록분류 도장을 찍고,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결정 연월일, 종결구분,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제11조(합철 보존) ① 검찰서기는 검찰관이 불기소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기 전의 불기소 결정서를 재기 후의 불기소 사건기록 뒤에 편철하고, 재기 후의 불기소 사건기록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적어야 한다. ② (생 략) ③ 검찰서기는 불기소 사건기록을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별지 제3호 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및 법원의 영구미제사건(永久未濟事件)과 대조하여 합철의 누락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합철 보존) ①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기 전의 불기소 결정서를 재기 후의 불기소 사건기록 뒤에 편철하고, 재기 후의 불기소 사건기록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적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불기소 사건기록을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및 법원의 영구미제사건(永久未濟事件)과 대조하여 합철의 누락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12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① (생 략)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이 불기소 사건을 재기함에 따라 원 불기소 사건기록을 대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대출한 기록을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함에 따라 원 불기소 사건기록을 대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대출한 기록을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해야 한다.
제16조(보존절차) ①·② (생 략) ③ 입건처리된 내사 사건기록은 검찰서기가 내사사건부 비고란에 “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고 표시한다. ④ (생 략)
③ 입건처리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검찰서기가 진정ㆍ내사 사건부 비고란에 “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고 표시한다.
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내사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내사 사건기록은 그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내사 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내사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그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ㆍ내사 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8조(영상녹화물의 가보존) ① 검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36조의2 및 제260조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생성하는 즉시 검찰서기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별지 제6호 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은 후 불기소결정 또는 재판확정 시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③ 검찰관은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타관송치(他管送致)하는 경우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하단에 별표 2의 “영상녹화물 있음” 고무도장을 찍고 영상녹화물의 숫자를 적어 영상녹화물이 가보존 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검찰관이 불기소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별지 제6호 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제2항에 따라 가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영상녹화물의 가보존)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6조의2 및 제260조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생성하는 즉시 검찰서기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은 후 불기소결정 또는 재판확정 시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③ 군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타관송치(他管送致)하는 경우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하단에 별표 2의 “영상녹화물 있음” 고무도장을 찍고 영상녹화물의 숫자를 적어 영상녹화물이 가보존 중임을 표시해야 한다. ④ 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제2항에 따라 가보존해야 한다.
제19조(영상녹화물의 보존) ①·② (생 략) ③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영상녹화물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개의 영상녹화물을 하나의 보관함에 넣어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영상녹화물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생 략)
③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영상녹화물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개의 영상녹화물을 하나의 보관함에 넣어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영상녹화물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2조(보존절차) ① ∼ ⑤ (생 략) ⑥ 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 중 재판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 재판서를 연 1회 제본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형사재판서 원본목록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⑦ 검찰서기는 같은 사건에 관한 관련 재판서 상호간의 관계를 별지 제8호 서식의 형사재판서 원본목록에 적어야 한다. ⑧ (생 략)
⑥ 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 중 재판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 재판서를 연 1회 제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형사재판서 원본목록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⑦ 검찰서기는 같은 사건에 관한 관련 재판서 상호간의 관계를 별지 제8호서식의 형사재판서 원본목록에 적어야 한다.
제23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①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단서에서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을 말한다. ③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단서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란 제2항에 따른 소송관계인 외의 사람으로서 범죄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3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①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을 말한다. ③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2항에 따른 소송관계인 외의 사람으로서 범죄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군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군수사준칙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정ㆍ내사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1.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진정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변호인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사준칙 제41조제3항 또는 제5항(군수사준칙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1. 피의자2. 피의자의 변호인3.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사준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열람ㆍ복사신청서에 따른다.1. 체포ㆍ구속된 피의자2.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3.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제24조(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라 불기소 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등 검찰관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이하 “불기소사건기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3.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4. 참고인으로 진술한 사람
제24조(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수사준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라 불기소 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등 군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이하 “불기소사건기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제25조(허가 여부의 결정 등) ① 검찰관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제1항의 결정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찰관은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불기소사건기록등 열람ㆍ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에 그 이유를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찰관이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한 경우 검찰서기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25조(허가 여부의 결정 등) ① 군검사는 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검사는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불기소사건기록등(수사 중 사건) 열람ㆍ복사 불허가(제한) 통지서에 그 이유를 밝혀 통지해야 한다. ④ 군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한 경우 검찰서기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① 군검사는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의 신청에 대하여 군수사준칙 제4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2.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제26조(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①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검찰관은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해당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소송관계인이 그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이 지정한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지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록 열람ㆍ복사 동의 여부 확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의 적당한 통지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에 적어 지체 없이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6조(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①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해당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소송관계인이 그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지정한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 열람ㆍ복사 동의 여부 확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의 적당한 통지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에 적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① 검찰관은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이 열람ㆍ복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국가ㆍ사회 및 사건관계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의 목적과 필요성, 열람ㆍ복사로 생길 수 있는 피해의 내용ㆍ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람ㆍ복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이 열람ㆍ복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국가ㆍ사회 및 사건관계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의 목적과 필요성, 열람ㆍ복사로 생길 수 있는 피해의 내용ㆍ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람ㆍ복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서면증거조사 등) ① 검찰관은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서면증거조사의 협조의뢰를 받거나 사건기록 검증의 통지 또는 문서송부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문서송부의 촉탁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에 필요하여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 필요성 등 청구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서면증거조사 등) ① 군검사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서면증거조사의 협조의뢰를 받거나 사건기록 검증의 통지 또는 문서송부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문서송부의 촉탁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에 필요하여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 필요성 등 청구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제29조(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① 검찰서기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서면증거조사의 협조의뢰를 받으면 접수 즉시 검찰관에게 협조 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9조(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① 검찰서기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서면증거조사의 협조의뢰를 받으면 접수 즉시 군검사에게 협조 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① 검찰관은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열람ㆍ복사의 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르며, 열람ㆍ복사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30조(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① 군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열람ㆍ복사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르며, 열람ㆍ복사의 허가와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외 4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