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회규칙 ·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제0024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의 2026.01.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위원회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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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위원회의 소관)
구 (개정 전)제2조의2(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국회 소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신 (개정 후)제2조의2(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 등 국회 소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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