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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원심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회규칙 · 시행 2024.06.22 · 공포 2023.06.21 제0023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회청원심사규칙의 2024.06.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청원의 종류), 제2조(의원소개청원의 제출),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제4조(이의신청), 제5조(청원의 철회 등), 제5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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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청원의 종류)

구 (개정 전)

제1조의2(청원의 종류) 청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소개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2. “국민동의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법」 제123조의2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1조의2(청원의 종류) 청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소개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서면 또는 「국회법」 제123조의2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2. “국민동의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제2조(의원소개청원의 제출)

구 (개정 전)

제2조(의원소개청원의 제출) ①·② (생 략) ③ 의장은 청원서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원서 및 첨부 서류는 서면 또는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서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구 (개정 전)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④ 전자청원시스템의 장애나 유지ㆍ보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단된 기간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찬성 및 동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찬성 및 동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사용이 중단된 기간이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인 경우: 1일2. 사용이 중단된 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4시간당 1일로 계산하되, 그 나머지 시간은 1일로 한다.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구 (개정 전)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① 의장은 청원사항이 「청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제8조, 「국회법」 제1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① 의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제6조에 따른 청원 처리의 예외 2. 「청원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3. 「국회법」 제123조제4항 각 호의 미접수 사항

제4조(이의신청)

구 (개정 전)

제4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청원법」 제8조에 따라 불수리된 때에 청원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소개의원을 거쳐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수리된 때에 청원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소개의원을 거쳐야 한다.

제5조(청원의 철회 등)

구 (개정 전)

제5조(청원의 철회 등) ①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자와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가,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이 각각 서명날인한다. ②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원이 공개되기 전에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청원시스템에서 본인의 청원을 철회할 수 있다. ③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원이 공개된 이후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전자청원시스템에 해당 청원의 철회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게시한다. ④ 의원소개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거나 그 직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청원의 철회 등) ①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자와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철회서를 서면 또는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가,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이 각각 서명날인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철회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③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원이 공개되기 전에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청원시스템에서 본인의 청원을 철회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④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자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원이 공개된 이후 해당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이유가 타당하면 철회서를 수리하고 전자청원시스템에 해당 청원의 철회사실을 그 이유와 함께 게시한다. ⑤ 의원소개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거나 그 직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등) ① 「국회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거나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 철회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2.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법3. 그 밖에 의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② 제2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의원소개청원을 제출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의원소개청원 철회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개하는 의원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과 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은 청원자와 소개의원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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