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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회규칙 ·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제0024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회인사규칙의 2026.01.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정의),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5조(임용권의 위임), 제23조의3(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33조의2(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제42조의2(근속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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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구 (개정 전)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에서 “임면”이라 함은 제1호의 임용을 말한다. 3. ∼ 8.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ㆍ「국회입법조사처법」 및 「국회기록원법」에서 “임면”이라 함은 제1호의 임용을 말한다.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구 (개정 전)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 ④ (생 략) ⑤ 전문경력관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 (개정 후)

⑤ 전문경력관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구 (개정 전)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 「국회사무처 직제」, 「국회도서관 직제」,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 「국회사무처 직제」, 「국회도서관 직제」,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및 「국회기록원 직제」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구 (개정 전)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생 략)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분야

신 (개정 후)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8.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분야

제5조(임용권의 위임)

구 (개정 전)

제5조(임용권의 위임) 법 제32조제4항,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에 따라 국회의장(이하 “議長”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임용권의 위임) 법 제32조제4항,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이하 “議長”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23조의3(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구 (개정 전)

제23조의3(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장 직속으로 국회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의3(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 및 「국회기록원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장 직속으로 국회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의2(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구 (개정 전)

제33조의2(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① (생 략) ②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방법을 임용제청권자 단위별ㆍ승진예정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한다. 다만,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승진임용방법을 지정(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미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②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방법을 임용제청권자 단위별ㆍ승진예정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한다. 다만,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이 승진임용방법을 지정(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미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의2(근속승진임용)

구 (개정 전)

제42조의2(근속승진임용) ① 「국회사무처 직제」 제16조, 「국회도서관 직제」 제14조,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0조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 ⑨ (생 략)

신 (개정 후)

제42조의2(근속승진임용) ① 「국회사무처 직제」 제16조, 「국회도서관 직제」 제15조,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0조,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0조 및 「국회기록원 직제」 제11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제48조의3(인사교류)

구 (개정 전)

제48조의3(인사교류) ① (생 략) ②국회사무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국회사무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및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구 (개정 전)

제5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중앙징계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보통징계위원회는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에 각각 둔다.

신 (개정 후)

제5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중앙징계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보통징계위원회는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에 각각 둔다.

제62조(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구 (개정 전)

제62조(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에 각각 둔다.

신 (개정 후)

제62조(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에 각각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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