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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회규칙 · 시행 1995.03.18 · 공포 1995.03.18 제0009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의 1995.03.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3조(청가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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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청가의 허가)

구 (개정 전)

제3조(청가의 허가) 의원의 청가는 7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7일을 초과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청가의 허가)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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