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選擧區”라 한다) 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구제의 변경이나 의원정수의 조정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選擧區”라 한다) 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구제의 변경이나 의원정수의 조정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