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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1.12 · 공포 2021.01.12 제179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회예산정책처법의 2021.01.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2(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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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2(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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