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회규칙 · 시행 2021.12.09 · 공포 2021.12.09 제0023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의 2021.12.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의3(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1조의3(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3(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국회가 확보한 방송채널은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송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준하는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광고 등 프로그램 사이에 방송되는 영상물은 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②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는 경우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중 어느 하나를 관련 기술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