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권한의 위임)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ㆍ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ㆍ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ㆍ국회기록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