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국회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3. (생 략) 4.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말하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 및 「국회법」 제34조에 따른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국회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4.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을 말하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 및 「국회법」 제34조에 따른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을 말한다.
제20조(징계 등) ① (생 략) ②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조치 결과를 국회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조치 결과를 국회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