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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회규칙 ·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제0024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의 2026.01.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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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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