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토안전관리원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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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채권의 발행)
구 (개정 전)제13조(채권의 발행)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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