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② ∼ ⑧ (생 략)
제12조(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