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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0 · 공포 2026.08.18 제365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의 2026.08.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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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구 (개정 전)

제8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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