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8.06.08 · 공포 2018.06.08 제0052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의 2018.06.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구 (개정 전)

제3조(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지하수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6. ∼ 10.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법제처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