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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채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국채의 종류 등), 제5조(국채의 발행), 제7조(국고채권의 통합발행), 제10조(국채 등록의 정지), 제13조(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제16조(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제17조(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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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채의 종류 등)

구 (개정 전)

제4조(국채의 종류 등) ① (생 략) ②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국채의 발행)

구 (개정 전)

제5조(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② (생 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특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채의 이자율은 그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채 발행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채 발행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5조(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특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채의 이자율은 그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채 발행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채 발행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국고채권의 통합발행)

구 (개정 전)

제7조(국고채권의 통합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의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종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이자율과 상환기한 등이 같은 국고채권을 그 일정한 기간 동안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발행한 국고채권에 대하여 그 일정한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국고채권을 다시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고채권의 발행ㆍ재발행의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국고채권의 통합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의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종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이자율과 상환기한 등이 같은 국고채권을 그 일정한 기간 동안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발행한 국고채권에 대하여 그 일정한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국고채권을 다시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고채권의 발행ㆍ재발행의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국채 등록의 정지)

구 (개정 전)

제10조(국채 등록의 정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국채의 상환기일 또는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기일이 되기 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국채 등록의 정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국채의 상환기일 또는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기일이 되기 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구 (개정 전)

제13조(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 상환기일의 분산이나 국채의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국채를 매입하면서 동시에 국채를 발행하여 매입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그 차액은 정산하는 방법으로 국채를 교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기일 이전에 하는 매입ㆍ교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 상환기일의 분산이나 국채의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국채를 매입하면서 동시에 국채를 발행하여 매입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그 차액은 정산하는 방법으로 국채를 교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기일 이전에 하는 매입ㆍ교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① 국고채권의 발행과 국채 원금의 상환 등 국채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이 처리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① 국고채권의 발행과 국채 원금의 상환 등 국채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이 처리한다.

제16조(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구 (개정 전)

제16조(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한국은행 총재 및 전자등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한국은행 총재 및 전자등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구 (개정 전)

제17조(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채사무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채사무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7조(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채사무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채사무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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