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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국채발행의 요청), 제3조(국채의 발행일), 제14조(국채의 등록청구), 제20조(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제23조(원금의 상환기일), 제33조(장부의 비치),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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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채발행의 요청)

구 (개정 전)

제2조(국채발행의 요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국채발행의 요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3조(국채의 발행일)

구 (개정 전)

제3조(국채의 발행일)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와 법 제7조에 따라 통합하여 발행하거나 재발행하는 국고채권의 발행일의 결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와 법 제7조에 따라 통합하여 발행하거나 재발행하는 국고채권의 발행일의 결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국채의 등록청구)

구 (개정 전)

제14조(국채의 등록청구) ①국채의 응모자 또는 인수인은 국채의 등록을 청구하려면 모집결정 후 또는 인수할 때에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청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국채의 등록청구) ①국채의 응모자 또는 인수인은 국채의 등록을 청구하려면 모집결정 후 또는 인수할 때에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청구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구 (개정 전)

제20조(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채 등록을 정지하거나 등록국채의 등록말소를 정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과 정지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0조(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채 등록을 정지하거나 등록국채의 등록말소를 정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과 정지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원금의 상환기일)

구 (개정 전)

제23조(원금의 상환기일) ①국채원금의 상환기일은 국채발행 당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상환기간 만료전에 국채원금의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상환기일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상환기간 만료 전에 국채원금의 일부를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상환액ㆍ상환기일ㆍ추첨일ㆍ추첨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상환할 수 없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원금의 상환기일) ①국채원금의 상환기일은 국채발행 당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상환기간 만료전에 국채원금의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상환기일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상환기간 만료 전에 국채원금의 일부를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상환액ㆍ상환기일ㆍ추첨일ㆍ추첨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상환할 수 없다.

제33조(장부의 비치)

구 (개정 전)

제33조(장부의 비치)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원리금상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3조(장부의 비치)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원리금상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구 (개정 전)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법 제17조제1항에서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신 (개정 후)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법 제17조제1항에서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7.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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