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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채법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발행방법), 제3조(이자율등), 제4조(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제5조(국채사무처리기관), 제6조(국채발행상황의 보고), 제7조(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제11조(상환추첨조서의 제출), 제12조(국채원리금의 지급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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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발행방법)

구 (개정 전)

제2조(발행방법) ① (생 략)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이자율등)

구 (개정 전)

제3조(이자율등) ①국채의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당시의 국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수준등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이자율등) ①국채의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당시의 국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수준등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구 (개정 전)

제4조(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①국채의 종류ㆍ규격ㆍ모양ㆍ기호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국채의 종류는 국채를 발행하는 때에 정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①국채의 종류ㆍ규격ㆍ모양ㆍ기호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되, 국채의 종류는 국채를 발행하는 때에 정한다.

제5조(국채사무처리기관)

구 (개정 전)

제5조(국채사무처리기관)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대리점은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이를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그 대리점의 설치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제1항에 따른 대리점은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이를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그 대리점의 설치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조(국채발행상황의 보고)

구 (개정 전)

제6조(국채발행상황의 보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국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은 국채발행상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국채발행상황의 보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국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은 국채발행상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구 (개정 전)

제7조(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의 발행 또는 상환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의 발행 또는 상환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상환추첨조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11조(상환추첨조서의 제출)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을 위한 추첨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첨내용을 기재한 추첨조서 2부를 작성하고 해당추첨에 참여한 공무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중 1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상환추첨조서의 제출)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을 위한 추첨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첨내용을 기재한 추첨조서 2부를 작성하고 해당추첨에 참여한 공무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중 1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국채원리금의 지급마감)

구 (개정 전)

제12조(국채원리금의 지급마감) ① (생 략) ②제1항의 경우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그 이월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제1항의 경우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그 이월액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채의 매입소각)

구 (개정 전)

제13조(국채의 매입소각) 국채사무처리기관이 행하는 국채의 매입소각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국채를 매입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국채의 매입소각) 국채사무처리기관이 행하는 국채의 매입소각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국채를 매입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국채증권의 인수보고)

구 (개정 전)

제15조(국채증권의 인수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국채증권을 받은 때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인수연월일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국채증권의 인수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국채증권을 받은 때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인수연월일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정기보고)

구 (개정 전)

제27조(정기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정기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

구 (개정 전)

제28조(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등록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8조(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전자등록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국채사무처리세칙)

구 (개정 전)

제30조(국채사무처리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국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0조(국채사무처리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국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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