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발행방법) ① (생 략)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이자율등) ①국채의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당시의 국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수준등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② (생 략)
제3조(이자율등) ①국채의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당시의 국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수준등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①국채의 종류ㆍ규격ㆍ모양ㆍ기호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국채의 종류는 국채를 발행하는 때에 정한다. ② (생 략)
제4조(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①국채의 종류ㆍ규격ㆍ모양ㆍ기호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되, 국채의 종류는 국채를 발행하는 때에 정한다.
제5조(국채사무처리기관)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대리점은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이를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그 대리점의 설치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리점은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이를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그 대리점의 설치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조(국채발행상황의 보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국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은 국채발행상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국채발행상황의 보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국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은 국채발행상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의 발행 또는 상환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의 발행 또는 상환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상환추첨조서의 제출)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을 위한 추첨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첨내용을 기재한 추첨조서 2부를 작성하고 해당추첨에 참여한 공무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중 1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환추첨조서의 제출)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을 위한 추첨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첨내용을 기재한 추첨조서 2부를 작성하고 해당추첨에 참여한 공무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중 1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국채원리금의 지급마감) ① (생 략) ②제1항의 경우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그 이월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그 이월액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채의 매입소각) 국채사무처리기관이 행하는 국채의 매입소각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국채를 매입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채의 매입소각) 국채사무처리기관이 행하는 국채의 매입소각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국채를 매입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국채증권의 인수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국채증권을 받은 때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인수연월일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국채증권의 인수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국채증권을 받은 때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인수연월일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정기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27조(정기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등록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8조(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전자등록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국채사무처리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국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0조(국채사무처리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국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