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5.02.24 · 공포 2025.02.24 제0058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2.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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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
구 (개정 전)제10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 법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허가ㆍ인가ㆍ검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1.05 시행 · 제0062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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