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제환 취급요금) 국제환 취급요금은 우편지급업무 약정(이하 “환약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국제환 취급요금) 국제환 취급요금은 우편지급업무 약정(이하 “환약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국제환의 유효기간) ①국제환의 유효기간은 상대방 국가의 국제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② (생 략)
제5조(국제환의 유효기간) ①국제환의 유효기간은 상대방 국가의 국제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고시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제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 7. (생 략)
제6조(고시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