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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1782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제16조(검사장 등의 조치), 제20조(관할 법원), 제21조(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제29조(검사 등의 공조요청), 제37조(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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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구 (개정 전)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①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조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것 2. (생 략) ②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이 법원 또는 검사가 보관하는 소송서류의 제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 또는 검사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①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조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요구하는 것 ②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이 법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보관하는 소송서류의 제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장 등의 조치)

구 (개정 전)

제16조(검사장의 조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검사장 등의 조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관할 법원)

구 (개정 전)

제20조(관할 법원)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영장 청구와 제18조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는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에 대응하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관할 법원)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영장 청구와 제18조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는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제21조(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구 (개정 전)

제21조(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은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마치면 지체 없이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마치면 지체 없이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검사 등의 공조요청)

구 (개정 전)

제29조(검사의 공조요청) 검사는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9조(검사 등의 공조요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구 (개정 전)

제37조(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이나 서류송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나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신 (개정 후)

제37조(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이나 서류송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나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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