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62조제2항에서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합병: 둘 이상의 그룹이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거나,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그룹에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는 경우 2. ∼ 4. (생 략) ④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합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둘 이상의 그룹이 합병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합병 전 각 그룹의 연결매출액(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연결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이후 존속하는 그룹(이하 이 호에서 “합병그룹”이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나.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이 호에서 “피인수기업”이라 한다)이 다른 기업 또는 그룹(이하 이 호에서 “인수기업등”이라 한다)에 합병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피인수기업의 합병 전 매출액과 인수기업등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의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그룹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합병 전의 그룹, 피인수기업, 인수기업등의 사업연도가 합병그룹의 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합병 전의 그룹, 피인수기업, 인수기업등의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의 합계는 그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합병그룹의 각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으로 본다. <신 설> 2. ∼ 4. (생 략) ⑤ (생 략)
③ 법 제62조제2항에서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합병: 둘 이상의 그룹이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거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그룹과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는 경우 ④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합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둘 이상의 그룹이 합병을 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합병 전 각 그룹의 연결매출액(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연결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이후 존속하는 그룹(이하 이 호에서 “합병그룹”이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나.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과 다른 기업이 합병을 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합병 전의 각 기업의 매출액의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그룹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과 다른 그룹이 합병을 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합병 전의 기업의 매출액과 그룹의 연결매출액의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그룹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 전의 그룹 또는 기업의 사업연도가 합병그룹의 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합병 전의 그룹 또는 기업의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의 합계는 그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합병그룹의 각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으로 본다.
제103조(기업의 소재지) ①·② (생 략) ③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기업의 소재지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소재지국을 결정한다. 1. (생 략) 2.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지만 그에 따라 소재지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결정 가. 해당 사업연도에 더 큰 금액의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상조세(이하 이 장에서 “대상조세”라 하며, 이 호에서 대상조세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세액은 제외한다)를 납부한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로 결정 나.·다. (생 략) ④·⑤ (생 략)
③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기업의 소재지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소재지국을 결정한다. 2.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지만 그에 따라 소재지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결정 가. 해당 사업연도에 더 큰 금액의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상조세(이하 이 장에서 “대상조세”라 하며, 이 호에서 대상조세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세액은 제외한다)를 납부한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로 결정
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 ①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 ①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제111조(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 ① 법 제6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성기업의 대상조세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2. (생 략) 3. 혼성기업(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을 말하며, 제10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그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혼성기업에 배분 3의2. (생 략) 4. 사업연도 중에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해당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한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구성기업에 배분 5.·6. (생 략) 7.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이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 ② 제1항에 따른 배분 시 그 배분 한도, 대상조세별 세부 배분방법에 관한 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1조(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성기업의 대상조세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다른 구성기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업등”이라 한다)에 배분한다. 3. 혼성기업(해당 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기업 또는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하면서 제108조제2항 단서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그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혼성기업에 배분 4. 사업연도 중에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등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한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등에 배분 7.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이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등에 배분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조세 배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배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구성기업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대상조세 중 제1항제1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또는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배분2. 주주구성기업이 제1항제5호나목의 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에 따라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신고구성기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선택의 방법으로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 배분 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은 모든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연법인세비용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는 경우에도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은 배분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 시 그 배분 한도, 대상조세별 세부 배분방법에 관한 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① 법 제67조제2항 전단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1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제외 가. (생 략) 나. 다음의 항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비용 1) ∼ 3) (생 략) 4)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법인세의 납부(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가액의 일시적 차이가 해소되어 이연법인세부채에 상당하는 당기법인세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환원”이라 한다)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이 환원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의 발생. 다만, 신고구성기업의 매년선택(해당 선택의 대상인 사업연도에만 그 선택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생 략) 2.·3. (생 략) ② (생 략)
제11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① 법 제67조제2항 전단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1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제외 나. 다음의 항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비용 4)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법인세의 납부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이 환원(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가액의 일시적 차이가 해소되는 등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의 발생. 다만, 신고구성기업의 매년선택(해당 선택의 대상인 사업연도에만 그 선택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9조(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① (생 략)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가 음수로서 조정대상조세예상액(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보다 작을 때에는 조정대상조세와 조정대상조세예상액과의 차액을 해당 국가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로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때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과의 차액을 해당 국가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제12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① 법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제119조제1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경우: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2.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경우: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보다 작은 경우의 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② (생 략)
제12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① 법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제119조제1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경우: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율에 비례하여 배분 2.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경우: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5조의8제2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의 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신 설>
제125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법 제73조의3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법 제67조제4항”은 “법 제73조의3제2항”으로, “법 제67조제6항제2호”는 “법 제73조의3제4항제2호”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에 따라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국내구성기업에게 배분하는 대상조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조세는 법 제73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1.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에 배분되는 대상조세2. 제1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배분되는 대상조세로서 우리나라 이외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부과된 것가. 국내구성기업인 혼성기업나. 법 제73조의5제5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구성기업3.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당을 지급하는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중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외에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이하 이 호에서 “국외배당”이라 한다)에 대한 대상조세. 다만, 사업연도 중에 국내구성기업이 해당 국외배당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으로서 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4.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인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되는 대상조세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에 소재한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으로서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으로 배분하는 경우 그 한도와 관련하여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국내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대상조세 및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는 “국내구성기업들의”로,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는 “국내구성기업의”로,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신 설>
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해당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그 산입 방법에 관하여는 제1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신 설>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신 설>
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① 법 제73조의6제4항에 따른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1.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7조제3항2.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3. 그 밖에 실효세율 등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로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보다 작을 때에는 해당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과의 차액을 법 제73조의6제4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③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신 설>
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 ①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법을 말한다.1. 국내구성기업(제2호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2.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다.1. 제125조의7제1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국내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율에 비례하여 배분2. 제125조의7제2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국내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보다 작은 경우의 국내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들의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항 제1호나목1)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각 투자구성기업에 배분한다.1.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제125조의7제1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율에 비례하여 배분2.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제125조의7제2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과 최저한세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의 투자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국내구성기업은 법 제73조의7을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본다.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법 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생 략)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8조(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제13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보는 둘 이상의 그룹(이하 이 조에서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 및 그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장 및 이 장을 적용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②·③ (생 략)
제13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보는 둘 이상의 그룹(이하 이 조에서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 및 그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장 및 이 장을 적용한다. 4의2. 국내에 소재하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3조의7에 따라 내국추가세액을 배분한다.
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소유지분을 말한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업,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 가.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나.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소유지분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업,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 가. 해당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ㆍ운영될 것
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② 법 제79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각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37조까지에서 같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제2호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법 제67조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배분액 <신 설> <신 설> 2.·3. (생 략) ③ 법 제79조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 및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차감한 비율(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가. 1)에서 2)를 차감한 금액1) 제2항제2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2) 제2항제3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나. 각 투자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배분액(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에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소득산입비율을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3.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합산한 금액 4.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해당 투자구성기업들과 관련하여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 ④ 법 제79조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② 법 제79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각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37조까지에서 같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법 제7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법 제67조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배분액 나.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제12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가목의 금액 ③ 법 제79조제3항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 및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9조제3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차감한 비율(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1)의 금액에서 2)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1) 가)에서 나)를 차감한 금액 가) 제2항제2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나) 제2항제3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2) 각 투자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배분액(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에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소득산입비율을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다.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합산한 금액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해당 투자구성기업들과 관련하여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 2. 법 제79조제3항제2호의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및 금액. 이 경우 “해당 국가”는 “국내”로, “추가세액비율”은 “내국추가세액비율”로, “실효세율”은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로, “초과이익 금액”은 “국내 초과이익 금액”으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제119조”는 “제125조의7”로 본다. <삭 제> <삭 제> ④ 법 제79조제3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① ∼ ⑤ (생 략) ⑥ 신고구성기업이 제5항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을 취소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보며, 그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으로 본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의 계산 등 신고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6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⑥ 신고구성기업이 제5항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을 취소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보며, 그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2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말하며, 해당 취소사업연도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본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등 신고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6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38조(적용면제) ①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를 말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③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해당 국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2. 해당 국가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하기로 선택한 국가에 해당하지 않을 것3.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인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국가별보고서에 그 둘 이상의 그룹에 관한 사항이 일부라도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4. 해당 구성기업이 무국적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5. 해당 전환기사업연도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첫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구성기업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국가의 그 이후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우리나라가 추가세액배분액을 부과할 수 있을 것 2.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제3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그 영향 여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을 것 3.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내구성기업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였을 것 <신 설> <신 설> ⑤ 공동기업에 대해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의 산정 방법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38조(적용면제) ①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사업연도”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9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란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를 말한다.1. 소액 요건: 다국적기업그룹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하여 제출한 국가별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적격국가별보고서”라 한다)에 따를 때 해당 국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 각각 1천만유로 및 1백만유로 보다 작을 것2. 간이 실효세율 요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가.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4년에 속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15퍼센트나.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5년에 속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16퍼센트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17퍼센트3. 초과이익 요건: 제1호에 따른 세전손익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손실액이 발생한 경우일 것나. 이익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 모든 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합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일 것 ③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④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국가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해당 국가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하기로 선택한 국가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인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국가별보고서에 그 둘 이상의 그룹에 관한 사항이 일부라도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해당 구성기업이 무국적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해당 전환기사업연도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첫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구성기업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국가의 그 이후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⑤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우리나라가 법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등(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을 것2.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그 영향 여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을 것3.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내구성기업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이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였을 것 ⑥ 법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를 말한다. ⑦ 공동기업에 대해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의 산정 방법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39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할 때 산입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과 최저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 략) 2. 최초적용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해당 발생 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최초적용연도 전 사업연도로 한정한다)에 회계상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도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포함한다. 3.·4. (생 략) 5. 다음 각 목의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는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가. (생 략) 나.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법 제66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제139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할 때 산입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과 최저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최초적용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회계기준에 따라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에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도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포함한다. 5. 다음 각 목의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는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거래(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법 제66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비용ㆍ손실이 아닌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을 포함한다) 다. 2021년 12월 1일 이후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제가 신규 도입되는 경우에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 6. 제5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에 계상된 결손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 중 해당 법인세제가 시행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에 상당하는 것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산입한다. 7. 제5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환원 금액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각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하는 환원 금액의 합계는 이연법인세자산 금액(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이상인 경우, 제1호가목에 따라 다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8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려는 국내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1.·2. (생 략) <신 설>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③ (생 략)
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8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려는 국내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3. 법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신고서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나.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1) 가목1)의 내국추가세액신고서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제143조(수시부과의 사유 등) ①·②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기업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에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를 첨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을 해당 기업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에 추가세액배분액등의 계산명세를 첨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