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①·② (생 략) <신 설>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의 과세소득 조정에 따른 납부확인서2.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명세와 조정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3. 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수정신고서4. 그 밖에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 조정 및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럽연합(EU) 2.·3. (생 략)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럽연합(EU)과 영국
제63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 영 제104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3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 영 제104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는 대상조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배분한다. 1. ∼ 6. (생 략) ② 영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이하 이 조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피지배외국법인(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분한다. ③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대상조세는 제2항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후단 삭제> ②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 중 구성기업의 수동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배분한도를 초과하는 대상조세 금액은 그 주주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에서 해당 구성기업으로 배분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환원[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본문에 따른 환원을 말하며, 이하 같다]된 금액2.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법인세비용3.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 <삭 제>
제70조의2(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76조제1항 단서2. 법 제76조제3항3. 법 제76조제4항4. 영 제104조제1항제7호5. 영 제104조제1항제8호6. 영 제104조제1항제15호7. 영 제104조제1항제16호8. 제80조제1호(제80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0조의2(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 영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이하 이 조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피지배외국법인(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분한다.
<신 설>
제70조의3(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 설>
제70조의4(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 ① 영 제11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된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이하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라 한다)를 말한다.② 영 제111조제1항제7호 또는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중 당기법인세비용을 다른 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제70조의5(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비용 배분) ① 영 제111조제3항 본문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다른 구성기업의 자산 또는 부채 등과 관련하여 회계상 계상한 이연법인세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다만, 영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분되는 이연법인세비용은 이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으로 본다.1. 다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2. 다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 수동소득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3. 다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나 수동소득이 아닌 항목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② 제1항의 구성기업은 같은 항 각 호의 이연법인세비용 각각에 대하여 이 항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1.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이연법인세비용”이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산정 시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가.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한 경우: 회계상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상계하여 순액으로 계상한 경우: 회계상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에 제2호에 따른 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을 합산한 금액2.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반영되었거나 반영될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의 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이연법인세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가. 해당 구성기업이 해당 이연법인세비용과 관련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 금액(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해당 다른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대상조세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나. 가목 전단의 소득 외에 해당 구성기업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당 이연법인세비용과 관련된 소득에 배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의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이연법인세비용의 배분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으로부터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의 배분금액: 해당 구성기업과 해당 다른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모두 포함하지 않을 것2.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의 배분금액: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할 것3.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의 배분금액: 해당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반면, 해당 다른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는 포함할 것4. 제3호에 따라 해당 다른 구성기업으로 배분된 이연법인세비용의 기초가 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는 경우에는 해당 다른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이연법인세비용의 환원 금액을 산입한다.④ 영 제1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선택 시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비용을 배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신 설>
제70조의6(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76조제1항 단서2. 법 제76조제3항3. 법 제76조제4항4. 영 제104조제1항제7호5. 영 제104조제1항제8호6. 영 제104조제1항제15호7. 영 제104조제1항제16호8. 제80조제1호(제80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① ∼ ③ (생 략) ④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단서에 따른 5년선택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 략) 2. 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선택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연도부터 5년선택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환원(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본문에 따른 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5년선택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환원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할 것 3.·4. (생 략) ⑤ (생 략)
④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단서에 따른 5년선택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직전 사업연도까지 5년선택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연도부터 5년선택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5년선택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환원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원되는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할 것 <후단 삭제>
제73조(외화환산차익의 의의) 영 제113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이란 회계상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회계상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따라 회계상 기능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순외환차익(구성기업별로 외환차익이 외환차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제73조(외화환산차익의 의의) 영 제113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이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회계상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따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순외환차익(구성기업별로 외환차익이 외환차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 119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2. (생 략)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25조의7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신 설>
제78조의3(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 영 제125조의3제3항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혼성기업등”이라 한다)의 수동소득으로서 해당 혼성기업등의 주주구성기업인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의 배분에 관하여는 그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1. 제70조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를 배분하는 방법2. 해당 대상조세 전액을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제80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영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4. (생 략) 5. 이전대상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의 이전 당시 잔액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것 가.·나. (생 략) 6. (생 략)
제80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영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5. 이전대상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의 이전 당시 잔액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추가세액(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내국추가세액을 말한다)을 다시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것
제85조(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적용기준) 영 제137조제7항에 따른 법 제79조제6항의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분배를 받은 주주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이하 이 호에서 “중간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액을 해당 중간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이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1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차감한다. 가.·나. (생 략) 2. 법 제79조제6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구성기업별로 계산한 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으로 볼 것 <신 설> <신 설> 3. 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과 이에 귀속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은 법 제69조 및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을 것. 다만, 영 제137조제4항에 따른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 및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한다.
제85조(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 영 제137조제7항에 따른 법 제79조제6항의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분배를 받은 주주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이하 이 호에서 “중간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액을 해당 중간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이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1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 법 제79조제6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으로 보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적용할 것 가. 법 제7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구성기업별로 계산한 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으로 볼 것 나.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영 제12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구성기업별로 계산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합계를 말한다)으로 볼 것. 다만, 해당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같은 호에 따라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과 이에 귀속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은 법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을 것. 다만, 영 제137조제4항에 따른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한다.
제86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①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이하 이 장에서 “적격재무제표”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재무제표에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도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이를 기초로 국가별보고서가 작성되었거나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영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하여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의무화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재무제표를 적격재무제표로 인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총수익금액: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국가별보고서(이하 “적격국가별보고서”라 한다)에 따른 해당 국가의 매출액 합계액 2. (생 략) ④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매각을 위해 보유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매출액(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과 총수익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액 요건을 적용한다. ⑤ 영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이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1.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재무제표에 따른 해당 국가의 법인세비용(직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추정액과 확정액의 차이를 포함한다. 이하 제7항제2호나목에서 같다) 합계액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이대상조세”라 한다) 가.·나. (생 략) <신 설> 2. (생 략)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성기업의 재무제표가 적격재무제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2021년 12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유지분 이전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의 손상이 해당 구성기업의 재무제표에 이익의 감소로 계상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가산한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영업권의 손상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었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소액을 가산하기 전의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⑦ 영 제138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전손익금액과 법인세비용을 조정한다. 1. 2022년 12월 16일 이후 체결된 약정[2022년 12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약정(이하 이 호에서 “기존약정”이라 한다)이 2022년 12월 16일 이후 변경 또는 이전되는 경우 및 2022년 12월 16일 이후 기존약정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이행이 달라지거나 기존약정에 관한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경우의 기존약정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하 이 조에서 “혼성거래약정”이라 한다) 가. ∼ 다. (생 략) 라. 법인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둘 이상의 구성기업등의 조정대상조세 또는 간이대상조세에 중복하여 산입되는 약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약정은 제외한다. 1) (생 략) 2) 법 제6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등에 배분되는 법인세비용이 해당 구성기업등의 간이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간이대상조세에 산입되는 경우 2. (생 략) ⑧·⑨ (생 략)
제86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①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이하 이 장에서 “적격재무제표”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재무제표에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도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이를 기초로 국가별보고서가 작성되었거나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영 제1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하여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의무화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재무제표를 적격재무제표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총수익금액: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격국가별보고서(이하 “적격국가별보고서”라 한다)에 따른 해당 국가의 매출액 합계액 ④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매각을 위해 보유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매출액(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과 총수익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 요건을 적용한다. ⑤ 영 제1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간이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1.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재무제표에 따른 해당 국가의 법인세비용(직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추정액과 확정액의 차이를 포함한다. 이하 제7항제2호나목에서 같다) 합계액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이대상조세”라 한다) 다. 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이 규칙 제8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로 한정한다) 및 영 제139조제3항제5호다목에 따라 최초적용연도[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적용면제(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적용면제”라 한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최초적용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그 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전환기적용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을 말한다)에서 제외되었을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다만, 본문에 따라 제외되었을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환원되는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은 영 제139조제3항제7호의 한도 내에서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된 금액을 고려하여 간이대상조세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제8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성기업의 재무제표가 적격재무제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2021년 12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유지분 이전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의 손상이 해당 구성기업의 재무제표에 이익의 감소로 계상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가산한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영업권의 손상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었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소액을 가산하기 전의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⑦ 영 제13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전손익금액과 법인세비용을 조정한다. 1. 2022년 12월 16일 이후 체결된 약정[2022년 12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약정(이하 이 호에서 “기존약정”이라 한다)이 2022년 12월 16일 이후 변경 또는 이전되는 경우 및 2022년 12월 16일 이후 기존약정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이행이 달라지거나 기존약정에 관한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경우의 기존약정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하 이 조에서 “혼성거래약정”이라 한다) 라. 법인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둘 이상의 구성기업등의 조정대상조세 또는 간이대상조세에 중복하여 산입되는 약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약정은 제외한다. 2)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등에 배분되는 법인세비용이 해당 구성기업등의 간이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간이대상조세에 산입되는 경우
제87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① 영 제1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통보는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영 제1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소명은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영 제1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통보 및 소명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제87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① 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통보는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소명은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법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등(이하 이 절에서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통보 및 소명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제88조(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 ① 영 제138조제5항에 따른 공동기업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이하 이 조에서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이라 한다)의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에 대해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대신하여 해당 기업들의 적격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 금액을 사용할 것2. 영 제133조 각 호에 따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모두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3.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감액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대상조세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할 것. 이 경우 해당 차감액은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에서도 감액한다.4.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국가별보고서에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투자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투자구성기업(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할 것가.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것나. 투자구성기업 및 투자구성기업의 모든 주주구성기업이 같은 국가에 소재할 것5. 제4호에 따라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과 그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수 있을 것가.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해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세전손익 및 법인세비용은 고려하지 않을 것나.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 금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투자구성기업의 제86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고려할 것6.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적격국가별보고서에서 해당 국가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하는 소유지분[별표 제2호나목1)가)에 따른 분산투자지분은 제외한다]의 공정가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금액(손상차손 및 손상차손의 환입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이익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순손실액(이하 이 호에서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이라 한다)이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전손익금액에서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을 제외할 것7.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적용면제(이하 이 호에서 “전환기적용면제”라 한다)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적용연도는 해당 국가가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초적용연도는 해당 국가에 대해 법 제5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로 한다.가. 자산(재고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자산의 매각 및 제89조제2호 각 목의 거래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해당 이전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고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해 제89조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나.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다.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라.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적격재무제표를 기초로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포함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법 제8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적격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 영 제138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8조(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 ① 영 제138조제2항 각 호의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이하 이 조에서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이라 한다)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에 대해 적용할 때에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대신하여 해당 기업의 적격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사용한다. ② 영 제1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모두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대상조세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차감액은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에서도 감액한다. ④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국가별보고서에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투자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투자구성기업(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한다.1.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것2. 투자구성기업 및 투자구성기업의 모든 주주구성기업이 같은 국가에 소재할 것 ⑤ 제4항에 따라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과 그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한다.1.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해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세전손익 및 법인세비용은 고려하지 않을 것2.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금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투자구성기업의 제86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고려할 것 ⑥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적격국가별보고서에서 해당 국가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하는 소유지분[별표 1 제2호나목1)가)에 따른 분산투자지분은 제외한다]의 공정가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금액(손상차손 및 손상차손의 환입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이익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순손실액(이하 이 호에서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이라 한다)이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전손익금액에서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을 제외한다. ⑦ 전환기적용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적용연도는 해당 국가가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초적용연도는 해당 국가에 대해 법 제5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로 한다.1.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경우2.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⑧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적격재무제표를 기초로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포함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법 제8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적격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 영 제138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영 제139조제4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법 제66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한 금액(회계상 순손익과 과세소득 간의 영구적 차이로 발생하는 세무상 결손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을 포함한다)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제외할 것2.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구성기업(해당 거래일 직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구성기업이었을 기업을 말한다) 간에 자산(재고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자산의 매각 및 회계상 이와 유사하게 처리되는 거래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처분 당시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당시장부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것가. 금융리스(Capital Lease or Finance Lease)나. 회계상 실질적인 판매로 간주되는 라이선스(License)다. 지배지분 매각에 따른 자산의 이전라.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임대인이 수익으로 인식한 로열티 또는 임차료로서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임차인이 자산화하여 상각하는 로열티 또는 임차료의 선지급마.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처분 손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기업에 해당 기초자산이 회계상 이전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총수익스왑바. 기업 소재지국이 변경될 때 세무상 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공정가치 평가 등으로 증액되는 경우의 기업 소재지국 변경사. 공정가치 측정 회계정책으로의 변경에 따른 기초자산의 조정3. 제2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당시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취득구성기업에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및 해당 취득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당시장부가액의 차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반영할 것. 이 경우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은 그 발생 이후 매년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가상각ㆍ감모상각ㆍ손상ㆍ매각 등 해당 자산 장부가액 감액에 비례하여 감액하되,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한다.가. 해당 자산의 처분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의 이전에 관해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나.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이 그 처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취급되었을 금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이 처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처분구성기업이 사용했거나 계상하지 못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다.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대상조세로서 영 제111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처분구성기업에 배분된 금액4. 제2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의 취득 시 해당 자산을 그 세무상 가액과 동일한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것가. 해당 자산을 처분당시장부가액으로 계상했더라면 발생했을 가상의 이연법인세자산을 감안하여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나.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계산하는 방법
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① 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조세혜택의 수혜 요건이나 금액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정부의 행정적 재량행위(정부와의 약정, 정부의 예규, 정부의 결정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이 포함되고, 법령에 따라 조세혜택이 직접 결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정부조치”라 한다)2. 과세당국의 결정이나 구성기업의 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과세소득 결정에 있어 특정 거래에 대한 취급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해당 구성기업의 선택(선택의 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선택”이라 한다)② 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비용ㆍ손실이 아닌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와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 계산에 미치는 효과가 유사한 이연법인세자산을 말한다.1. 자산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의 세무상 인정 등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과 과세소득 간의 영구적 차이로 발생한 세무상 결손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2. 향후 발생할 지출이나 활동의 수행 등을 조건으로, 해당 지출 또는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등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③ 영 제139조제3항제7호 본문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 환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서 최저한세율과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적용세율 중 낮은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4년 11월 19일 이후 관련 세법, 회계처리방법, 소급선택 또는 정부조치의 조건 등의 변경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는 반영하지 않는다.1. 2024년 11월 18일 이전에 이루어진 정부조치 또는 소급선택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금액2. 영 제139조제3항제5호다목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2024년 11월 18일 이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금액④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구성기업(해당 거래일 직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구성기업이었을 기업을 말한다) 간에 자산(재고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자산의 매각 및 회계상 이와 유사하게 처리되는 거래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처분 당시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당시장부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한다.1. 금융리스(Capital Lease or Finance Lease)2. 회계상 실질적인 판매로 간주되는 라이선스(License)3. 지배지분 매각에 따른 자산의 이전4.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임대인이 수익으로 인식한 로열티 또는 임차료로서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임차인이 자산화하여 상각하는 로열티 또는 임차료의 선지급5.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처분 손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기업에 해당 기초자산이 회계상 이전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총수익스왑6. 기업 소재지국이 변경될 때 세무상 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공정가치 평가 등으로 증액되는 경우의 기업 소재지국 변경7. 공정가치 측정 회계정책으로의 변경에 따른 기초자산의 조정⑤ 제4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당시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취득구성기업에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및 해당 취득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당시장부가액의 차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반영한다. 이 경우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은 그 발생 이후 매년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가상각ㆍ감모상각ㆍ손상ㆍ매각 등 해당 자산 장부가액 감액에 비례하여 감액하되,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한다.1. 해당 자산의 처분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의 이전에 관하여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2.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이 그 처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취급되었을 금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이 처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됨으로써 환원되었거나 발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로 한정한다) 및 영 제139조제3항제5호다목에 따라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3.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대상조세로서 영 제111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처분구성기업에 배분된 금액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는 자산 이전으로서 취득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세무상 가액과 동일한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따른다.1. 해당 자산을 처분당시장부가액으로 계상했다고 가정하여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및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하는 방법2.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제1호의 방법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신고서”란 별지 제59호서식을 말한다. ⑤ 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60호서식을 말한다. ⑥ 영 제142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61호서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