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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06 제363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업무의 위탁),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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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신청의 접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별표에 따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신청의 접수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별표에 따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다.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② (생 략)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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