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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313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우편규정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또는 후납), 제13조(국제회신우표권), 제14조(국제우편물의 발송), 제17조(우편물의 접수증 등), 제31조(국제우편물의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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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또는 후납)

구 (개정 전)

제11조(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ㆍ계기별납 또는 후납) ① 발송우편물은 국내우편물 취급의 예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별납 또는 계기별납하거나 후납할 수 있다. ②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ㆍ계기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또는 후납) ① 발송우편물은 국내우편물 취급의 예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별납 또는 후납할 수 있다. ②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국제회신우표권)

구 (개정 전)

제13조(국제반신우표권) ①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반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국제반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교환할 수 없다.

신 (개정 후)

제13조(국제회신우표권) ①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회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국제회신우표권은 국내우체국에서 교환할 수 없다.

제14조(국제우편물의 발송)

구 (개정 전)

제14조(국제우편물의 발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직접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8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제11조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별납 또는 계기별납하거나 후납하는 우편물 6. ∼ 8.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국제우편물의 발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8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5. 제11조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별납 또는 후납하는 우편물

제17조(우편물의 접수증 등)

구 (개정 전)

제17조(우편물의 접수증 등) ①·② (생 략) ③ 다량의 기록취급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에게는 미리 연기식(連記式) 우편물 접수증 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우편물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다량의 기록취급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에게는 미리 잇따라 적는 방식으로 된 우편물 접수증 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우편물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국제우편물의 통관)

구 (개정 전)

제31조(국제우편물의 통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에는 우체국 직원 또는 우체국의 위탁을 받은 업체의 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 통관우체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우편물의 수취인을 통관절차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에는 우체국 직원 또는 우체국의 위탁을 받은 업체의 직원이 참관해야 한다. ③ 통관우체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우편물의 수취인을 통관절차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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