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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06.22 · 공포 2021.12.21 제1859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의 2022.06.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기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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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념사업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는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 참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2.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3. 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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