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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제1169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수형자이송법의 2013.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국제수형자이송관련 문서 등의 접수 및 송부), 제26조(국외이송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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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제수형자이송관련 문서 등의 접수 및 송부)

구 (개정 전)

제4조(국제수형자이송관련 문서 등의 접수 및 송부) ①국제수형자이송의 요청 및 승인 등과 관련된 외국과의 문서 또는 통지의 접수 및 송부는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접수한 국제수형자이송과 관련되는 문서 또는 통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국제수형자이송관련 문서 등의 접수 및 송부) ①국제수형자이송의 요청 및 승인 등과 관련된 외국과의 문서 또는 통지의 접수 및 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접수한 국제수형자이송과 관련되는 문서 또는 통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국외이송 명령 등)

구 (개정 전)

제26조(국외이송 명령 등) ①·② (생 략)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이송 명령을 할 때에는 인수허가장을 발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이를 외국에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이송 명령을 할 때에는 인수허가장을 발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이를 외국에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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