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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0.01.16 · 공포 2020.01.07 제3034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의 2020.01.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기준), 제4조(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 제5조(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제6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제7조(손실보상의 기준), 제8조(손실보상의 절차), 제8조의2(의견청취 사항 등), 제9조(손실보상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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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기준)

구 (개정 전)

제3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선박을 말한다.1. 국제총톤수 1만5천톤 이상이면서 선령이 20년 미만인 선박2.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화주(貨主)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을 우선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이하 “필수선박”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4조(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

구 (개정 전)

제4조(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수선박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필수선박 지정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수선박 지정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③ 필수선박으로 지정받으려는 선박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필수선박 지정계획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수선박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필수선박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해당 선박을 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지체 없이 그 지정사실을 선박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⑤ 필수선박은 정부의 1회계연도를 단위로 하여 지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⑥ 필수선박의 지정 당시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수가 제6조에 따른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에 맞게 조치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5조(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구 (개정 전)

제5조(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선박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법 제10조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2. 선박소유자등이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신 (개정 후)

<삭 제>

제6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구 (개정 전)

제6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법 제8조에 따른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은 척당 부원 6명 이내로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7조(손실보상의 기준)

구 (개정 전)

제7조(손실보상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 승무의 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는 선원 수에서 제6조에 따른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에서 정하는 선원 수를 뺀 선원 수를 대상으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으로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과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선원의 직종별ㆍ등급별, 선박의 종류별 및 항로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손실보상의 기준을 해당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④ 필수선박에 대한 손실보상은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8조(손실보상의 절차)

구 (개정 전)

제8조(손실보상의 절차) ① 법 제8조에 따라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지급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8조의2(의견청취 사항 등)

구 (개정 전)

제8조의2(의견청취 사항 등) ① 법 제8조제6항에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비상사태 발생 시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박의 수, 선박의 용도별 종류 및 손실보상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2. 필수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한국인 선원 및 외국인 선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선박의 비상사태 발생 시 역할에 관한 사항4.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능력개발 및 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필수선박 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수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협회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협회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운물류 분야 전문기관

신 (개정 후)

<삭 제>

제9조(손실보상금의 환수)

구 (개정 전)

제9조(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해당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1. 환수사유2. 환수금액3. 납부기한4. 납부기관5.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른 서면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손실보상금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다시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손실보상금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횟수는 4회 이내로 하고, 한 번에 납부하는 금액은 전체 손실보상금 환수금을 분할납부 횟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제1항제3호에따른 납부기한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독촉으로 정한 납부기한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0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10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법 제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 3. 법 제8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 4.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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