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선령기준 적용 제외: 2017년 1월 1일2.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 등: 2017년 1월 1일
<삭 제>
법제처에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