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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4.08 · 공포 2026.06.02 제217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2027.04.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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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요건)

구 (개정 전)

제9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요건) 국제물류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2. (생 략)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지역일 것 4.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요건) 국제물류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지역일 것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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