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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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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구 (개정 전)

제6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② (생 략)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ㆍ조정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받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ㆍ조정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송부받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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