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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27 · 공포 2026.05.26 제2168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2026.11.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5조의3(투자조합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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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투자조합에의 참여)

구 (개정 전)

제35조의3(투자조합에의 참여) 지원기관은 지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5조의3(투자조합에의 참여) 지원기관은 지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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