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이어야 한다. 1. ∼ 3. (생 략)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 7.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이어야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