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9 제3129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의 2021.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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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구 (개정 전)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① ∼ ⑤ (생 략)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협약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개정 후)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협약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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